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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시장직 상실형 [뉴스퀘어 8PM] / YTN

2026-07-22 0 Dailymotio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입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지방선거를 치른 지 두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br /> <br />[이고은] <br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여론조사를 받은 횟수도 10여 회다라고 특검보가 기소했고요. 대납한 액수도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무죄 아니면 당선 무효형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했는데 결국 무죄가 아닌 일부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도 특검이 당초에 기소했던 것의 50%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5회에 걸쳐서 대납한 부분, 여론조사를 의뢰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인정됐기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1심의 결과가 높은 만큼 만약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유지된다면 과연 형이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될 것인가를 두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 <br />특검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중에서 5건을 유죄로 봤고요. 또 김한정 씨가 대납한 비용이 33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2100만 원만 재판부는 유죄로 본 거죠? <br /> <br />[이고은] <br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관련된 물증을 근거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결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명태균 씨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명태균 씨의 진술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지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록에 일자와 시간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고 또 금원이 입금된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설사 의뢰한 부분이 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대금이 입금된 것이 그 의뢰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그 당시에 의뢰한 바와 매치된다고 단정할 ... (중략)<br /><br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219541653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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